‘2014년 세제개선과제’ 108건 정부ㆍ국회 제출… 성장동력 36건 건의
경제계가 ‘신성장동력 확충’을 기반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투자와 알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세제구축 마련을 위해 세액공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계가 이번 건의안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이다. 대한상의는 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제도 환원,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개선 등 36건의 성장동력 확충방안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폐지에 대한 재검토를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은 투자, 연구개발(R&D),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폐지된다. 이로 인한 법인의 지방소득세 부담증가액은 연간 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대한상의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지방투자와 서비스산업 투자, 미래 대비 R&D 등 성장동력 확충 활동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공제ㆍ감면 적용하자고 건의했다. 투자와 R&D, 고용이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를 배려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 폐지가 지방이전이나 기투자금액 등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다는 점도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세재안에 따르면 7~10년간 50~100% 감면혜택을 고려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도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액공제 절감액까지 고려해 투자계획을 설립하고 집행한 기업들은 경영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기업들이 요구하는 중점 사항이다. 현행 세법은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등 안전설비 투자시 투자금의 3%(단,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는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일몰시한이 올해까지로 내년부터 지원이 사라진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재해 예방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종료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산업예방정책과에서 발표한 ‘2013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총 재해자수는 9만1824명으로 2012년(9만2256명)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재해율(0.59%)은 동일한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발생비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로 산업재해예방시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시급하나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17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