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일정 합의 실패…유족은 '국가 상대' 첫 소송 착수

입력 2014-06-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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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 일정 합의 실패

▲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들이 여야가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김현미 야당 간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월호 국조 일정 합의 실패로 여야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유족의 국가상대 첫 소송도 시작됐다.

13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늦어도 23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는 입장으로 세월호 국조 일정 합의안을 내세웠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면밀한 예비조사를 위해 다음 달 14일 이후 기관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세월호 사건 유가족 대표들은 전날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세월호 국조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났다. 유가족들은 예비조사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신속한 일정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야는 유족 측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심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가족들이 ‘6월 30일부터 2주 동안 (기관보고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양당 간사에게 협의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유족들은 심 위원장에게 ‘7월 4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침몰로 아들을 잃은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 소송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총 3000만원 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이틀전인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소송은 지난 4월 16일 사고가 발생한 후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국가 상대 손배소송이다.

앞서 유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최근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 앞서 사고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낸 바 있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 차원에서 향후 국가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지만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며 “사고 원인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뒤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특위와 별도로 한 로펌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국조 일정 합의 실패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온라인에서는 "세월호 국조 일정은 여야합의를 위해 일정안 조율에 실패해서는 안된다" "세월호 사건이 중대한만큼 국조 일정 합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 "해경의 구조 실패 등을 포함해 세월호 국조 일정에서 철저하게 밝혀야할 사안들이 많을 것" "유족의 국가상대 첫 소송 제기된만큼 세월호 국조에서 철저한 증거수집과 관련자 문책도 따라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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