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과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두 회계법인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 100% 적립하도록 지시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20시간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