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재산·부채비율 심사 폐지하고 채무자의 현금 흐름만 심사 지원
이종휘 이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미소금융은 다른 서민금융보다 지원기준이 복잡하고 엄격해 저소득·저신용계층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지원기준 개선 및 관계형 금융심사 도입을 통해 미소금융 이용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이 이사장은 “세부지원 기준 중 부채 규모, 재산 규모, 부채 비율 등이 형식적 요건이라고 판단됐다”면서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현금흐름표 심사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총 부채 7000만원 이하, 재산 1억~1억5천만원 이하, 부채비율 60% 이하가 지원대상이다.
미소금융재단은 다음 달부터 부채·재산·부채 비율을 폐지하고 채무자의 실제 현금유출입 흐름만 심사해 부채가 많더라도 상환능력이 된다면 지원하기로 했다. 그 동안 미소금융은 지원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신용 회복중인 자에 대해서도 24회 이상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오던 것을 12회 이상 성실납부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이어 미소금융 동일인 총 한도 7천만원의 범위에서 예비창업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외에 시설·운영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심사 프로세스에 대해 “업종 특성을 가·감점으로 차등 적용하고, 창업자의 특성 등 정성 평가 요소를 반영해 대출 가부를 결정하는 관계형 금융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환 능력 심사를 위한 부채 비율 60% 이하 요건을 폐지하고, 신청자의 '사업장·가계 현금흐름 분석'을 통한 상환 능력을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용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후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자활 성공률을 높이겠다”며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대출 후에도 사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소금융상품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이사장은 “미소금융재단 출범 이후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를 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달 중 상각을 통해 5월말 기준 11.3%p인 연체율을 1.5%p 낮추는 한편 매년 2회에 걸처 정기적으로 상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