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알뜰 쇼핑한다?… 먹튀·짝퉁 '지뢰밭'

입력 2014-05-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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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15만9000건으로 40% 급증… ‘수박 겉핥기식 검수’에 가짜상품 활개

해외 직구(직접구매)와 병행수입 피해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만 전전긍긍하고 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도 없이 주의만 당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구는 비싼 수입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1115만9000건을 기록, 1년 전(794만4000건)보다 40%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피해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작년 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총 1551건으로, 전년(1181건) 대비 31.3%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1월에만 221건이 접수돼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 대부분은 ‘국내 구매대행업체’의 불공정행위 건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접수된 유형을 분석해 보면 ‘반품 시 과다한 배송료 및 수수료 요구’가 2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 지연·거부’ 26.4%, ‘배송지연 불만’이 19%였다. 또 ‘돈만 받고 사이트를 폐쇄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경우도 6.4%나 됐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하고 제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 작년 구매대행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재가 없으니 불공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병행수입품의 경우 짝퉁(모조품)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가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병행수입통관인증제도’가 오히려 ‘짝퉁 천국’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행수입통관인증제도’는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물품에 관세청이 통관 정보를 담은 QR(Quick Response)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부착해 주는 서비스다. 문제는 100% 진품 보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관인증제도는 진품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수입됐다는 점만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관세청에 정품 판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들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통관인증제도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통관인증상품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통관인증제 대상을 현 236개 상표에서 350개 상표로 늘리기로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 통관인증제도는 세관을 통해 버젓이 수입되는 짝퉁 검수에는 속수무책”이라면서 “통관인증제도의 보완과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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