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씨티·대구·제주은행 종합검사

입력 2014-05-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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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정보유출·용역비 등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부터 한국씨티은행과 대구은행에 대해 정기종합검사를 시작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불법대출업자에게 압수한 USB에서 고객 정보 4만4000여건이 흘러나간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의 용역비 지급 적절성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한 이후 지난해까지 용역비 1조2185억원과 배당금 6591억원을 본사로 송금했다. 같은기간 순이익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용역비의 경우 법인세와 배당세를 내지 않고 10%의 부가가치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해외 반출에 유리하다. 불법적인 해외 이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구조조정 과정 역시 점검 대상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기존 190개 지점의 3분의 1에 달하는 56개 지점을 다른 지점으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2단계 파업(각종 대내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 프로모션 거부)을 돌입해 고객 불편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에 대해서도 정밀 진단을 한다. 대구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 순익이 58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4%나 줄어드는 등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산금리 인상도 점검 대상이다. 대구은행은 이익이 줄어들자 최근 1년간 주택담보대출(분할 상환 방식)의 가산 금리를 0.13% 포인트 올렸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내달 중에는 제주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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