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폐지, 강남 재건축 아파트 힘받나?

입력 2014-05-2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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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폐지

(사진=뉴시스)

재건축사업의 족쇄가 됐던 재건축 부담금과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부담금 평가 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2014년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내용 등을 반영해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3개를 폐지키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 부과가 중지됐고,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도시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취지였지만, 부담액 산정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다.

뉴타운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고자 도입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져 사라진다. 이로써 전체 부담금 수는 96개에서 93개로 줄었다.

기재부는 다음달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 운용 평가단을 구성해 산업, 금융, 환경, 문화 분야 등의 40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담금은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계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의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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