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등 실적없는 부담금 3개 폐지
내년부터 낙동강 수계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의 가구는 수도요금이 월 200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또 재건축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 3개 항목이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인상안 △20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2014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기재부가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는 낙동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이 톤당 160원에서 톤당 17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평균 20톤을 사용하는 가구라면 수도요금이 현재의 월 3200원에서 3400원으로 약 200원 늘어난다.
기재부 관게자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1년부터 4년간 부과요율을 동결해 왔지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상승, 규제지역 주민지원 확대 등 지출요소가 늘어 부담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인상분은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쓰인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장기간 징수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3개를 폐지키로 했다. 부담금 수는 종전의 96개에서 93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폐지된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폐지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초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재건축 위축으로 2013~2014년 2년간 부과가 중지됐다가 이번에 폐지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전기, 통신, 도로, 공원 등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개발비용의 3분의 1을 내도록 하는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사업)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인터넷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5~10% 수준인 과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폐기물부담금 6개의 가산금 요율을 3% 수준으로 인하해 납부자 부담을 낮췄다.
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산업, 금융, 환경, 문화 분야 등 40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