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애인 보험 가입시 차별 완화 방안 마련

입력 2014-05-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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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보험 가입시 비합리적인 가입 거절이 없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장애인이 보험 가입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현행 보험계약심사 과정을 점검하고 8월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장애인의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KDB생명과 NH농협생명에서 일반 연금보다 연금수령액이 10% 이상 높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KDB생명의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과 NH농협생명의 ‘희망동행 NH연금보험’은 각각 오는 23일과 29일에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이며 생존시 연금을 보장하고, 보호자 사망시 특약으로 생활자금을 보장해 준다.

금융위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에 가입해도 공적 장애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장애인의 금융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보건복지부·장애인단체·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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