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소형차 반덤핑 관세 부당”… WTO 제소

입력 2014-05-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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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 둘러싼 EU-러 갈등, 무역 분야로 확산 조짐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유럽산 밴 등 소형상용차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을 부당한 무역장벽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유럽의 갈등이 무역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소형상용차에 대해 23∼29.6%의 관세를 부과해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면서 “이런 무역 장벽은 WTO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60일간 대화를 통한 합의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에 합의하지 못하면 피해자 측은 WTO에 사건 조사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EU는 작년 7월 러시아가 EU 산 자동차 수입에 부과하는 ‘재활용세(recycling fee)’를 부당한 관세라며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측과의 협의와 조정 절차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난해 10월 정식 제소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EU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유럽 천연가스 공급을 거의 독점하면서 수반되는 폐해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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