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차라리 자진노역"…평화저항 선택한 이유

입력 2014-05-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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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자진 노역

(사진=연합뉴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반대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대거 '벌금형' 판결을 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부당 벌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진 노역 의사를 밝혔다.

강동균(57) 전 강정마을 회장, 이석태 변호사 등과 최근 자진노역을 다녀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강정, 부당한 벌금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 30여명은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벌금에 평화롭게 저항하겠다"며 밝혔다.

강 전회장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강행'과 관련해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람은 649명,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589명, 구속됐거나 여전히 구속 중인 사람은 38명 등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3억여원.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강 전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 평화활동가 송강호(56) 박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강 전회장 등은 "해군기지 건설은 절차적 정당성·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채, 또 아무런 국민적 합의도 마련되지 않은 채 진행됐지만 정부는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평화롭게 저항하는 강정마을 주민·시민들에게 폭력적인 진압과 무차별적인 연행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 주민 등은 평화적 행동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강제 연행과 부당한 벌금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스스로 벌금이 아닌 감옥을 선택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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