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엘티, 100억 주식매매대금지급 소송 피소

입력 2014-05-19 16:57수정 2014-05-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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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엘티는 원고 오수인씨가 주식매매대금지급 등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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