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최근 건강 악화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0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2010년 12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4차례에 걸쳐서 총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국정원장 재임시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