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불량 금융사에 ‘빨간 딱지’

입력 2014-05-15 09:46수정 2014-05-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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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발생평가 최하등급 17개사 3000여점포 부착

민원발생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17개 금융회사 3000여개 지점에 붉은색 불량 딱지가 부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최하등급(5등급)을 받은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영업점 출입구에 민원평가 등급을 게재하도록 의무화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전국 85개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된다.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구분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각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민원평가 등급 공지하도록 지도했다. 영업점 입구에 A4 용지 크기에 빨간색으로 ‘2013년도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을 폰트 55로 인쇄해 3개월간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홈페이지는 지난 12일부터 게시토록 했다.

그러나 해당 금융회사들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5등급 판정을 받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롯데카드, 신한카드, 알리안츠생명, 에이스생명, 우리아비비생명, ING생명, PCA생명, 롯데손해보험, ACE화재,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동부증권, 동양증권, 친애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점포수가 많은 국민은행(1130곳), 농협은행(1187곳), 한국SC은행(326곳), 롯데손배(100여곳), 동양증권(88곳) 등은 마치 신용불량 기관처럼 보일 수 있다며 지나친 조치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내점 고객이 많은 은행과 증권사가 불만이 많겠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네임 앤드 셰임((Name & Shame) 원칙을 적용했다”며 “5등급을 받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은 이번 민원 발생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ING생명, PCA생명, 알리안츠생명과 손보사인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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