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에 출동하다가 소방차로 승객을 친 것으로 알려진 소방관이 시 소방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9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얼리스 더킷(50)이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냈다.
더킷은 비디오 판독 결과 숨진 승객 예멍위안(16) 양은 여객기 충돌직후 기체 밖으로 튕겨 나온 뒤 대형 소방차에 2차례 치였으며 이후 자신의 소방차에 한 차례 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 양이 소방차에 치어 숨진 것에 대한 주된 책임이나 유일한 책임이 자신에게만 볼 수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예 양은 화재 진화를 위해 뿌려진 거품에 덮여 있어 소방차 운전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더킷은 또 숨진 승객이 다른 소방차에 두 차례나 먼저 치였는데도 소방본부가 자신만의 신원만 공개해 '희생양 만들기'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