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항소심서 구글에 승소…“프로그램도 ‘저작권’”

입력 2014-05-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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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워싱턴 D.C.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오라클과 구글 간 손해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프로그램도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인정할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올섭 판사는 “자바 API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구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이번에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캐슬린 오맬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하는 작업들을 컴퓨터가 수행하도록 지시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0년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 API 37종의 구조, 순서, 조직 등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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