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할인 15% ‘도서정가제’ 국회 통과… 향후 책값은?

입력 2014-05-0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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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반값 도서 등의 헐값 도서 판매가 이르면 연말부터 전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도서정가제 관련 수정안이 포함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로 제출한 이 법안은 도서 정가의 직ㆍ간접 할인폭을 15%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월 말이나 6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현재 도서정가제는 발간 18개월 미만 신간 도서의 경우 19%까지 할인하고, 18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와 실용서, 초등학생 참고서 등은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통과한 법안이 시행되면, 발간된 지 18개월이 넘은 구간과 신간 모두 할인폭이 정가의 15% 이내로 묶인다. 모든 책값의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해야 하며, 물품ㆍ마일리지ㆍ할인권ㆍ상품권 등 부수적 할인 혜택은 책값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이 같은 정책 결정에 동네 서점과 출판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왜곡된 책값, 무차별적 할인 경쟁 등 출판계의 고질적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서점은 물론 한국출판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 통과 이후 재고떨이식 할인 경쟁 등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책값의 거품이 빠지면서 앞으론 정가가 좀더 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출판사들이 할인판매를 고려해 책의 정가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됐어도 아직 시행령이나 규칙 등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아직 정가 책정에 관해 계획된 바는 없다”면서 “기존 정가에 거품이 있다면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안을 출판사가 재량껏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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