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 공판, 검찰-변호인 팽팽한 신경전

입력 2014-05-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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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는 이 의원이 운영한 CNC그룹 계열사 길벗투어 직원 A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검찰과 국정원이 내란 음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시기인 지난해 6월 6일부터 3박 4일간 경기남중서부 진보연대 회원 53명이 백두산 여행을 다녀왔다고 진술했다. 여기에는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이상호 피고인 등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반대 신문에 나서 A씨의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나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캐물으며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했다. 이에 변호인 측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사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검찰 측 질문 범위가 제한을 받다 보니 검찰 측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겠다는 의도였다. 재판부는 A씨를 추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이 의원은 내란 음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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