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세금 환급
지난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대학원 재학생, 프리랜서, 작가, 비정규직 근로자, 경품당첨자 등 기타소득자가 오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4.4%)로 납부한 세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돌려받는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타소득을 얻은 대학원 재학생이나 프리랜서, 작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이달 종소세 확정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이란 대학원생의 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일시소득과 프리랜서의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각종 강연료,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은 경품 당첨금 등 비정기적인 수입을 말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소득자의 상당수를 기타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급여의 4.4%를 원천징수로 떼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