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월부터 여당과 대립하던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새누리당의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절충안 동의 여부에 논의를 통해 2일 본회의에 '새누리당 절충안'과 함께 '절충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동시에 제출, 표결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부터 본회의날 아침인 2일 오전까지 의원들 전원에게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인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련 “내일 본회의에 여당안이 상정되면 우리당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찬반토론을 통해 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국민에게 알리면서 여당안, 또는 우리당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의 당론은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바로 이렇게 수정동의안이 제출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의는 새누리당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당초 원안 또는 절충안에 상관없이 그 안을 당내에서 상의된 원칙에 따라 수정해 본회의로 올려 새누리당의 안과 함께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가진 다수당이며 지방선거 관련 일정으로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에 결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사실상 절충안 통과를 허용한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안 의원은 “저 스스로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라며 "제가 등원한 이래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연금과 연계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절대 현재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인 진영 장관마저도 그렇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 그대로 본회의에 갈 경우를 묻는 질문에 "본회의에 간다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새누리당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이 부결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수정안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의 주장을 정확히 알리고 처리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절충안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되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인 3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여명에게는 예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절충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수정동의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부분이 삭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