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감 직고용제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1일 제52회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학교 비정규직원 2만여 명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숙원사업이었던 교육감 직고용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급여체계는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해 3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의 채용, 전보, 복무, 계약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청의 전담팀을 확대 개편하고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전담팀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