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임원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로 과태료

입력 2014-05-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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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의 전 전략사업총괄 전무 A씨는 2009∼2011년 회사 자기자본투자(PI) 관련 팀의 투자종목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 위원회에 참석해 상승 유력 종목과 투자 종목군을 논의하다 알게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매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전무는 회사의 매매에 앞서 본인의 주식 위탁계좌에서 26개 종목을 199차례에 걸쳐 매매했다. 매매거래 금액이 37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의무 등을 위반한 직원 6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하이투자증권 지점의 직원 B씨는 2010년 11월부터 4개월간 고객에게 투자판단 전부를 일임받아 129억원을 매매거래했다가 적발됐다. 증권사는 고객에게 총 매매수량이나 금액을 지정받아 투자에 나서야 하며, 일임받아 투자할 수 있는 매매거래일은 하루에 한정된다.

또한 일부 지점 직원들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위험성 등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이나 녹취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하이투자증권은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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