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소위 ‘방송법 개정안’ ‘단말기유통법’ 처리

입력 2014-04-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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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방송법 개정안’과 ‘단말기유통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2월 국회에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측에서 민간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논의를 주장해 법안 처리가 무산되곤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의원총회에서 방송법의 쟁점 사안이었던 ‘방송사 사측과 종사자 측 동수 비율 편성위원회 구성’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한번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120여건의 법안을 계류시키는 파행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아울러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즉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과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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