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로펌,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수임 철회

입력 2014-04-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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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로펌인 메이어브라운이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 수임을 철회했다고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소녀상 건립주체인 가주한미포럼에 따르면 최근 소송 원고 측은 변호인단 교체사실을 법원과 피고 측 변호인에 통보했다.

철거 소송 원고는 일본계 시민단체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연합’이다. 원고 변호인단은 지난 21일자로 윌리엄B.데클러크로 변경됐다. 메이어브라운이 미국 20위권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인데 반해 새 변호인단은 변호사 3명이 운영하는 소형 로펌이다.

현지에서 대형 로펌이 전쟁 범죄와 인권유린을 합법화하는 소송을 맡은 것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메이어 브라운이 수임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포브스는 지난 13일 기사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로펌이 자신의 명예를 더럽힐만한 사건을 맡았다며 이런 구역질나고 경멸받을 소송은 꼭 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피고 측인 글렌데일 시정부를 대리하는 로펌 시드니오스틴은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소송이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법률적 하자도 많다고 시드니오스틴은 주장했다. 아직 LA 연방법원은 소송 심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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