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못 줄이는 공공기관장 ‘10월 퇴출’…단체협약 못하면 내년임금 동결

입력 2014-04-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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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공공기관 중간평가 대상·방식 확정

부채와 방만경영 감축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은 오는 10월에 자리를 내 놓게 될 전망이다. 또 노사간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는 기관은 내년 임금이 동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중간평가 대상과 구체적인 평가방식 등을 확정했다고 29일 전했다.

마련된 계획을 보면 공운위는 오는 8월경 중간평가단을 구성해 10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정부가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한 38개기관(부채감축 18개, 방만경영개선 20개)과 그 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개 기관 등 총 54개 기관이다.

공운위는 평가 결과에 따라 부채감축 분야와 방만경영 개선 분야를 나눠 각각 상위 5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부평가급을 30%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반면 분야별로 각각 하위 30%에 해당하는 기관 중 일정점수에 미달하는 실적부진 기관에는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한다.

중간평가 방식은 부채를 줄여야 하는 기관과 방만경영을 개선해야 하는 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이뤄진다. 부채관리 대상기관은 부채감축 실적(40%)과 방만경영 개선실적(60%)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뤄지며 방만경영 대상기관은 방만경영 개선실적만을 평가하게 된다.

중간평가에서는 부채·복리후생비의 감축 실적과 함께 각 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했는지 평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자산매각을 했는지, 방만경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노사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직원설명회를 열었는지 등을 살피게 된다.

아울러 공운위는 중간평가 결과와는 별도로 평가대상 54개 기관 중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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