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과세 형평성 논란 불러 주택거래 위축” 지적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에 앞서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전용주택’에 대한 개념 정립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3·5 보완책’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번 정부의 조치를 두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부과 방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해외에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에 따라 과세가 이뤄지고 임대인에게 주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제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택임대로 소득이 발생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대신 임대소득자에 대해 대출이자, 감가상각, 관리 및 유지비용, 임대가 되지 않는 기간의 관리 및 유지비용, 임대광고 비용, 개선비용, 복구비용, 보험료, 법률비용, 지방지원금, 지방교통비 등의 다양한 임대비용 공제제도가 뒷받침 돼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주택의 수와 무관하게 임대수입은 과세 대상이며, 그에 따른 각종 공제제도가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의 필요경비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에 임대료 보조제도인 세입자의 세제 혜택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제제도의 확대와 함께 주요국과 같이 ‘임대전용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이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