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돋보기] 중견 토목건축 업체인 이화공영이 당기순이익 절반을 국세청 과징금으로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초 이화공영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 지난 달 말 법인·소득세(3억8400만원)와 부가가치세(6600만원) 등 약 4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금액은 2013년 당기순이익(약 8억4200만원) 대비 53.5%에 이른다. 또 이는 2013년 말 현재 이화공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9억9000만원) 대비 45.6%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이화공영 측은 추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올해(2014년) 당기순이익과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이화공영은 지난 23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80억8376만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보통주 215만2800주를 신주발행하며 예정발행가는 3755원이다. 상장예정일은 오는 7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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