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헌법재판소 “셧다운제는 합헌”…3년간의 논란 종지부

입력 2014-04-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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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만16세 이하의 청소년이 심야에 온라인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게임업계·이용자와 정부가 3년 동안 끌어왔던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24일 헌재는 셧다운제의 내용이 담겨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에 합헌 7, 위헌 2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콘텐츠 산업으로 한류를 이끌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와 게임업계의 사업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앞서 2011년 10월,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해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2011년 11월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당시 여성가족부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117명, 반대 63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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