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가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구조된 승무원 가운데 선박직원 8명이 전원 사법처리됐다. 선장과 항해사 등 6명은 구속됐고 기관사 2명은 체포돼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월호에는 모두 29명의 승무원이 승선해 있었다. 직책별로 선장 1명, 1·2·3등 항해사 4명, 기관장 1명, 기관사 2명, 조타수 3명, 조기장 1명, 조기수 3명, 사무장 1명, 매니저 3명, 조리장 1명, 조리수 1명, 조리원 2명, 사무직(계약) 1명, 가수 2명, 불꽃행사담당 1명, 아르바이트 2명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이들 중 6명을 구속하고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2명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직원에게는 개별적으로 다른 혐의가 적용됐지만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는 공통으로 적용됐다.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수난구호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때 이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수사본부의 판단은 명확해 보인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선박직원을 포함한 승무원에 대해 "각자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 사고 당시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