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아이디어 실현 위한 ‘3D프린팅 산업발전전략’ 마련

입력 2014-04-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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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력 확보·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종합 육성방안 제시

정부가 3D프린팅 산업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조업의 혁신과 창조경제 신시장 창출을 위해 ‘3차원(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공동 수립했다.

이번 전략은 ‘2020년 3D프린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수요연계형 3D프린팅 성장기반 조성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기술경쟁력 확보 △법제도 개선 등 4대 분야, 11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먼저 3D프린팅 활용을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3D프린팅 수요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등 기존 산업현장에서 3D프린팅 기술을 시범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조공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더불어 무한상상실 및 셀프제작소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3D프린팅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적기반 조성을 위해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이스터고 등을 대상으로 실습용 장비보급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3D 프린팅 관련 국내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초기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시장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3D프린팅 콘텐츠 생산·유통을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한다. 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해외진출도 촉진시킬 계획이다.

미래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3D프린팅 보급을 늘려 중소·벤처 업체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현재 6.3%에 불과한 특허출원 비중을 20%까지 올리기 위해 3D프린팅 원천·융합기술을 개발한다.

장비운용 및 설계 소프트웨어(SW) 등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자산정보는 SW뱅크에 등록하고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연구 결과물의 활용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3D프린팅 산업진흥 및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3D프린팅산업의 진흥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복제품 방지, 불법 무기류 제작 등 역기능의 사전 차단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2020년에는 장비, 소재, SW 등에 있어 올해까지 글로벌 선도기업 5개를 육성하고 2012년 1.7%에 불과했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미래부와 산업부는 ‘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와 ‘3D프린팅산업 발전추진단’을 구성, 3D프린팅 정책·과제 발굴, 인프라 조성, 기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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