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글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22일 박 시장이 게시글 작성자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에게 관련 글을 게시·유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한 번 어길 때마다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박 시장 아들은 2011년 공군에 입대했다가 귀가 조치된 후 척추 질환 등을 이유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이듬해 정치권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MRI 촬영 등 아들에 대한 공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신검 결과 의혹이 해소됐는데도 김씨와 이씨가 인터넷에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자 박 시장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공개 신검 이후 최초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 역시 결론을 수긍했고, 서울중앙지검 역시 박 시장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와 이씨의 의혹 제기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며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