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뉴프라이드,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주권 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4-04-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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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뉴프라이드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이날 오후 2시59분부터 장종료시까지 뉴프라이드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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