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뉴프라이드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이날 오후 2시59분부터 장종료시까지 뉴프라이드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뉴프라이드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이날 오후 2시59분부터 장종료시까지 뉴프라이드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