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은 이상우 회장 측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또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장병수 대표이사 등 이사진 5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인 장 대표이사가 누리플랜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채무자 전재석·정낙환·김영삼은 사내이사로서, 채무자 김원태는 감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누리플랜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이규홍 현 누리플랜 상무를, 이사 직무대행자로는 정헌덕 오진탁 김영재씨를 선임했다.
장병수 씨 등 5명에 대한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들 주도로 5월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 주주총회도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