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 제재 오늘 결정… 치열한 공방 예상

입력 2014-04-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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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경고 예상…김 행장 “징계 부당” 법률사무소서 반박 준비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문책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임기 만료 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신분상 제재를 받는다. 최종 결과에 따라서는 김 행장의 거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을 비롯해 임직원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김 행장에게는 문책적 경고의 중징계, 김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방침을 통보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하나캐피탈은 기관 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당시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시절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약 60억원의 손실을 본 사건을 검사해 왔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무리한 투자를 해 은행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 부당 대출과 관련해서 김 회장이 관여한 사실을 일부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이 대출이 이뤄지는 과저에서 김 행장이 김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행장과 김 전 회장 모두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제재심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행장은 이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금감원에 반박할 논리를 철저히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에게 제재심위에 참석을 요청했다. 금융위의 제재심 참석은 그 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금감원은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 사기 사건에 하나은행 직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거래은행이었던 하나은행의 경우 KT ENS 협력업체에 1조1000여 억원을 부실하게 대출해줬다가 16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상당기간 내부비리를 적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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