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찰, 국민 법감정 고려해 공판업무 강화

입력 2014-04-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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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칠곡ㆍ울산계모 사건을 계기로 형사재판에서 범죄에 상응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업무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강경필 검사장)는 13일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구술 심리강화 등 변화된 재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판업무 강화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공판부장검사가 기소 후 판결선고 시까지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사검사의 공판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사건은 수사검사가 기소하면 공소유지 업무는 공판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또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강화해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고, 충실한 양형 조사를 통해 적정한 구형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무죄가 난 사건은 판결 이유와 상소시 인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민사소송이나 검찰이 지휘권을 가지는 행정소송에서의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검사와 법무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건을 지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와 법무관이 직접 지휘하는 사건은 △국가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 △선례적 의미가 있거나 범죄가 연계된 사건 △검사·법무관 관여 없이 소송 수행이 곤란한 사건 △소송수행 청에서 요청한 사건 중 실질적 지휘가 필요한 사건으로 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소송 패소율이 1% 감소하면 360억원 상당의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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