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S5’의 심박센서가 이르면 이번주 활성화된다. 지난달 27일 국내 출시된 갤럭시S5는 식품의약처의 규제로 인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0일 “이르면 이번 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심박센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며 고시가 발효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심박센서가 탑재된 갤럭시S5를 2등급 의료기기인 ‘심박수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왔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사용목적이 운동용 및 레저용인 심박수계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지난달 17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고시 개정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국내 판매가 시작된 갤럭시S5의 심박센서 기능을 비활성화해 출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의 홈페이지 게시로 운동용 및 레저용 심박수계는 의료기기로 관리하지 않게 된다”며 “갤럭시S5 심박센서는 활성화해도 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S5의 심박센서를 활성화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출시된 모델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심박센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심박센서가 활성화되면 사용자들은 갤럭시S5로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삼성전자는 갤럭시S5의 심박센서는 운동용 및 레저용이며, 치료나 의료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