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 “불충분한 토지보상금 등 고쳐야”
중국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의 부적절한 토지수용 행태를 경고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토자원부는 9일(현지시간) 웹사이트 성명에서 안후이 허난 허베이 광둥성 등 4개 성과 닝샤 네이멍구 등 2개 자치구가 농민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금과 제대로 된 승인절차 없는 토지용도 변경 등 농지수용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자원부는 “이들 6개 지방정부는 6개월 안에 이런 부적절한 행태를 모두 고쳐야 한다”며 “그동안 이들 정부는 중앙정부가 승인한 인프라 프로젝트 이외 다른 용도로 절대 토지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자원부는 “이들은 토지관리법을 심각하게 어겼으며 농경지 보호라는 핵심목표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방정부가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부동산개발업체와 결탁해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관행은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 사회갈등과 불만의 주원인이 됐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해 중국 각 지방정부가 토지를 부동산개발업체 등에 매각한 규모는 무려 4조 위안(약 671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45% 늘어난 것이다.
세계은행(WB)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국은 공공프로젝트를 이유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관행을 줄여야 한다”며 “지난 2010년까지 20년간 지방정부는 농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토지 실제 가치보다 약 2조 위안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WB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재정시스템을 개선해 지방정부 재정수입에서 토지매각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자원부에 따르면 허난성 융청시와 허베이성 어저우시, 광둥성 마오밍시 등이 농민들에게 준 보상금은 실제 토지 가치보다 총 1억8780만 위안 부족했다. 또 이들 지방정부는 적절한 승인절차 없이 토지수용을 단행해 토지를 물류센터나 정부 청사를 짓는 용도로 썼다.
농경지를 산업이나 상업적 용도로 전환하려면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국토자원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