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국민은행 내부통제 전면 점검

입력 2014-04-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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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연이어 터지는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사고에 대해 전면 점검에 돌입한다. 금감원이 특정 은행에 대한 내부통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잡혀 있던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를 앞당겨 내달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에서 직원 내부 비리와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아 내부통제 부분을 대대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최수현 원장 역시 국민은행의 연이은 사고를 보고받고 규정에 따라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 종합 검사를 하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최근 국민은행에서 너무 많은 사고가 터져 더는 넘겨버릴 수 없게 됐다"면서 "종합검사를 앞당겨 올 2분기 중에 하면서 내부통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이에 이달부터 3개월간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이 중지된 상태다.

또한 지난해 도쿄지점에서 5000억원대 부당 대출 혐의로 당시 도쿄지점장 등이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카드의 5000여만명 고객 정보 유출로 국민은행도 1000여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은행 직원 이모(52·팀장)씨는 부동산개발업자 강모씨에게 9709억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을 발부해줬다가 적발돼는 어이없는 사고도 발생했다.

최근에는 국민은행 팀장급 직원 A씨의 친인척들이 지난 수년간 A씨에게 돈을 20여억원 가량 맡겨왔으나 이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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