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팀장
국가정보원 트위터팀 팀장이 특정 인터넷 언론사 간부들에게 '청탁성 칼럼'을 의뢰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리트윗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이른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27차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장 장모씨가 특정 언론사 간부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이메일 내용에는 국정원 팀장 장씨가 2009년 4월 복수의 인터넷 언론사 간부에게 "개성공단 남북 당국자 접촉과 관련해 '사전에 날짜와 참석자 등을 통보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나열하는 등 북한의 몰상식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남북관계 파행원인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검찰은 국정원 팀장 장씨가 이같은 칼럼이나 기사를 인터넷 링크글의 형태로 일반인 조력자 송모씨에게 전해주며 이를 전파·확산시켜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국정원 팀장 장씨는 특정 언론사 간부, 보수단체 대변인, 인터넷 카페 운영 등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관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부탁을 받고 건어물상을 하는 선배 송씨를 통해 단순히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씨에게 여러 개의 트위터 아이디를 만들어 준 것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트위터를 하고 싶다고 해 만들어 준 것일 뿐"이라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