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CEO ‘뻥튀기’ 퇴직금 관행 제동

입력 2014-04-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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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이른바 뻥튀기 퇴직금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과도한 금융사 임원 연봉 삭감과 더불어 합리적인 퇴직금 지급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전직 CEO의 퇴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는 박종원 전 사장에게 퇴직금 159억5678만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코리안리 직원 평균 연봉의 245.5배에 해당한다.

박 전 사장과 함께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회장(42억2000만원)과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15억6300만원)도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퇴직금 규정이 없는데도 특별 퇴직금으로 35억원을 받았다.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역시 지난해 중도 사퇴하면서 급여와 상여금으로 5억730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11월 국민은행 부정 사태가 불거지자 성과급 반납 의사를 내비쳤지만 그 이후 진행되는 것이 없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는 않았으나 수십억원대의 스톡그랜트(주식성과급)를 부여받았다.

이처럼 일부 금융사들의 CEO의 퇴직금이 과도한 것은 직원들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 금융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직원에게는 누진율 1배를 적용하면 사장이나 회장에게는 4~5배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CEO퇴직금도 연봉처럼 일정한 계산식을 두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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