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EU, LS전선·대한전선 담합행위 벌금 부과

입력 2014-04-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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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유럽 등 11개 고압전선 업체에 총 4400억원 벌금

[한국·일본·유럽 등 11개 고압전선 업체에 총 4400억원 벌금]

[종목돋보기] 유럽연합(EU)이 LS전선과 대한전선 등 한국과 일본, 유럽 고압전선 업체 11곳에 총 3억200만 유로(약 44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이날 성명에서 “이들 기업은 지난 10여 년간 담합으로 글로벌시장 고객을 분할해 각 지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휘둘렀다”며 “이들은 상호 시장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LS전선과 대한전선 등 2곳, 유럽은 이탈리아의 프리스미안과 프랑스 넥상스, 스위스 ABB 등 6곳, 일본은 JPS와 비스카스 등 3곳이 담합행위로 적발됐다.

성명은 “이들 기업이 1999년부터 시장을 지역별로 고유화해 고객을 나눠 가졌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아 조심스럽고 극비리에 행동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과 한국 업체들은 유럽에서 입찰 참여 요청이 올 때마다 이를 유럽 담합업체에 알리고 자신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프리스미안이 1억460만 유로로 가장 많은 벌금이 부과됐다. 넥상스가 7070만 유로로 두 번째로 많았다. LS전선은 1130만 유로(약 165억원), 대한전선은 620만 유로(약 90억원)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담합을 처음 EU에 실토한 ABB는 벌금을 면제받았다. EU는 지난 2009년 전선업체 담합행위에 대한 비밀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벌금은 위반 정도와 담합에 따른 매출, 담합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됐다”며 “이들 업체는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다.

한편 골드만삭스도 전선업체 담합과 관련해 일부 벌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골드만삭스캐피털파트너스가 지난 2005년 프리스미안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우리는 담합 사실을 알고 있지도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할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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