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대출사기에 기업어음 부도 날 판…개인투자자까지 울렸다

입력 2014-04-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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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으로 지급유예 상태…회생계획 따라 손실 결정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가 벌인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의 피해가 은행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까지 확대됐다. KT ENS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폐자원 활용시설 등을 짓는 과정에서 사업 자금 조달 방법으로 은행을 통해 6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742억원 규모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모기업인 KT의 신용등급만 믿고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물론 이들 개인투자자들은 당장 7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개인투자자 700억원 날릴 위기 = KT ENS는 지난 2010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SPC(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1857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했다. 이 ABCP 가운데 1177억원은 6개 금융회사의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했다. 68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에게 직접 판매했다.

그러나 이후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금융사를 통해 판매한 특정신탁상품이 지급유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KT ENS가 협력업체들과 1조8000억원대 대출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달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해 21일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금전신탁 중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은 1010억원이며, 개인투자자 수는 625명(742억원), 법인은 44개사(268억원)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별로는 기업은행이 658억원의 금전신탁상품을 판매했다. 이어 부산은행(208억원), 경남은행(150억원), 대구은행(100억원), 국민은행(33억원), 삼성증권(28억원) 순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원금이 보장되는 불특정금전신탁 167억원어치를 제외한 1010억원은 모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특정금전신탁이란 것이다. 개인투자자 투자금 742억원과 법인 투자금 268억원은 당장 떼일 수 있는 투자금이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선택해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대주주인 KT나 KT ENS 역시 법적으로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금을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ENS, 법정관리 후폭풍 어디까지? = KT ENS가 발행한 어음의 판매 과정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각에선 IT업체인 KT ENS가 왜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했는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 ENS는 국내외 10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관련해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지급보증을 섰다. 각 공사의 시행사는 말루 제1차 유한회사, 코리안알파솔파퍼스트 유한회사 등 대부분 유한회사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는 회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KT ENS가 이들 회사와 신재생 사업을 추진한 이유와 함께 지급보증을 선 배경에 대해선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KT ENS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구조나 절차에서 석연찮은 점이 많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실체가 없어 보이는 시행사를 들러리로 세우고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투자금을 장기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KT ENS가 법벙관리를 신청한 상황으로 법원의 회생 계획 인가에 따라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은행 등을 상대로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해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전액 잃는 것은 아니고, KT ENS의 회생 계획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의 손실을 볼 수 있다”면서 “여기에 KT ENS의 법정관리가 무산될 경우 사업장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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