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돈을 빌릴 때 지급해야 하는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6·4지방선거 공약 일환인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대책 시리즈’ 7탄으로 이 같은 안을 내놨다.
정책위는 “세계 주요국 중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소수이며 더욱이 금전소비대차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면서 “최근 경기침체, 전월세가격 폭등,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과는 반대는 정부의 인지세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전소비대차 인지세(대출서류 작성시 제출하는 세금) 중 국세청 현금납부 금액은 작년 한해 1425억원으로, 전체 현금납부 인지세의 57.6%를 차지했다.
정책위는 이를 통해 가계 금융비용 부담 완화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세금납부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각종 수수료 인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주택담보대출을 5500만원 받은 경우, 인지세 폐지에 따라 개인 3만5000원, 금융회사 3만5000원 등 총 7만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돈을 빌리는 것조차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