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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청와대와 방통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이기주 후보자, 새누리당이 추천한 허원제 후보자, 민주당 추천인 김재홍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임명을 전날 재가했다.
방통위가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국회에 재추천을 의뢰한 민주당 추천의 고삼석 후보자는 이번 임명 재가에서 제외했다.
이들 3명이 상임위원에 임명됐지만 위원회는 당분간 업무에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성준 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1일 열리기 때문에 일러야 내달 초 임명될 수 있다.
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호선할 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
고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도 위원회 정상 운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가 고 후보자에 대한 재추천을 요청한 데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후보자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국회의 판단이 우선한다”라는 해석을 내놓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