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1조6000억원 '전쟁'… 항공·제조사 소송 이어질까?

입력 2014-03-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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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추락

(말레이시아 항공 홈페이지)

최근 말레이시아 당국과 국제사회가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 여객기가 추락했다고 공식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탑승객 유족이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 나왔다. 5000달러(약 535만원)를 위로금으로 지원 받은 피해자 가족들은 15억달러(약 1조60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때문에 줄소송 조짐이 일고 있다.

27일(한국시간)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미국 시카고 로펌 '리벡 로 차터드'는 인도네시아인 탑승객의 아버지인 자누아리우 시레가르를 대리해 지난 25일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에 말레이시아 항공과 보잉의 증거 공개를 요구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리벡 로 차터드는 보잉사를 상대로 실종기 기종인 보잉의 '777-200ER'와 부품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 관련 자료 26개를 요청했다.

소송을 대리한 모니카 켈리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디자인과 제조 결함을 찾고 있다"며 "항공기 잔해나 블랙박스를 찾지 못한 사건과 연관된 소송에서도 승소한 적이 있다"고 했다.

로펌 대변인은 소송인이 승소할 경우 15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벡 로 차터드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214편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당시에도 보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24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호주 서쪽 인도양에 추락했고 생존자는 없다고 결론냈다. 항공사는 탑승객 가족에게 일괄적으로 승객 1인당 5000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이를 승객수(239)와 곱하면 119만5000달러로 한화 약 12억8000만원이 된다.

첫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탑승객 가족의 개인 또는 집단 소송이 줄을 이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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