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 이상우 회장, 장병수 대표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입력 2014-03-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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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플랜은 이상우 회장이 장병수 대표이사 등에 대해 이사, 감사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신청인의 주식회사 누리플랜에 대한 별지 기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장병수는 주식회사 누리플랜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피신청인 전재석·정낙환·김영삼은 주식회사 누리플랜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김원태는 주식회사 누리플랜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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