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뢰를 받아 집단자위권 행사 방안 초안을 마련 중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방치하면 일본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안보법제간담회는 이런 내용을 다음 달 안에 정리해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는 외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한 간담회 관계자는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본토 방어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무력 공격 등에 자위대가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보법제간담회는 1차 아베 내각 시절인 2006~2007년에 정부 의뢰를 받아 2008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보고서를 1차로 냈다.
새로운 보고서는 1차보다 개별 법률에 의해 적용되는 집단 자위권의 범위를 분명히 밝혔다는 평가다. 특히 ‘방치하면 일본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는 일본 주변 지역에서 유사시에 미국과의 군사협력 방안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의 원칙을 따랐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현재 아베 총리는 개헌이 아니라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헌법 해석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