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질병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약 16개사에서 1만8000건 수준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지만 이 정보는 질병정보가 아닌 보험계약정보(고객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측은“현재 수사당국은 유출경로가 보험사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현재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주 수사당국을 직접 방문해 관련 사실에 대해 청취했다”며“수사당국과 협조해 필요시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국내 보험사 30곳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2011년 중국 청도에서 조선족에게 1105만건의 개인정보를 구입해 국내에서 재판매한 안모씨를 구속, 조사를 벌이던 중 보험사에서 빠져나간 정보가 일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보험회사 개인정보 유출이 내부 공모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시기와 유출 규모와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