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하성민 사장 “약관 이상으로 보상할 것”

입력 2014-03-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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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이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약관 이상으로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 사장은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자사 보라매사옥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SKT 통신장애 보상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 사장은 이어 SKT 통신장애와 관련, “고객과 주주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밑바닥부터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SKT 통신장애와 관련,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과거 LG유플러스는 데이터 망 장애가 발생하자 요금제에 따라 1000~3000원과 무료 문자 등으로 보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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