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토요타는 지난 2009년 미국에서 논란이 불거진 급발진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12억 달러(약 1조2800억원)에 형사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번 합의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르면 19일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타는 지난 2009~10년에 대규모 리콜을 실시했지만 급발진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닥매트 교환에 그쳐 당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토요타는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미국 각주와 일부 차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